여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지만 가능한지 몰랐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 자체는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운전 중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름이 왔고 기다려온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부분에서 긴장이 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일 년 내내 매일 하던 직장까지의 출퇴근 운전을 며칠 동안은 잊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주의함은 운전 중의 행동 변화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휴가 기간에 시작하는 여러 행동들은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까지도 말입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느슨해져서 이동 중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러한 태도와 행동이 그 자체로 불법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교통 경찰(Guardia Civil de Tráfico) 요원에 의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런 행동들 중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단속 요원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요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요원이 운전에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운전자의 부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칙적으로 위반 사항이 아니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없이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입니다.
-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기: 여름에는, 특히 해변을 오가는 길에 이런 신발을 자주 신습니다. 이런 신발로 운전해도 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적절한 신발을 신고 운전하면 8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발을 신으면 페달을 제대로 밟기 어렵고,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발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웃통을 벗고 운전하기: 날씨가 더워도 상체에는 항상 옷을 입어야 합니다. 수영복이나 비키니 차림이면 안전벨트가 피부에 직접 닿게 됩니다. 이로 인해 찰과상이 생길 수 있고, 급정거라도 하면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뜨거워진 시트에 등이 닿아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이것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불편함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먹거나 마시기: 날씨가 아주 더워 수분을 보충해야 하더라도,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에 차를 세워야 합니다. 운전 중에 음료를 급하게 마시면 운전자가 도로에서 시선을 떼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대시보드에 발 올리기: 이것 역시 장거리 여행, 특히 여름철에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동승자가 이동 중 다리를 펴려고 이런 자세로 발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단속 대상입니다. 급정거나 추돌 시 이런 자세로 인한 부상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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