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규정 도입

Javier Cantagalli     27 February 2026     3 min.
중국,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규정 도입

중국은 레벨 3 및 레벨 4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숙련되고 주의 깊은 인간 운전자의 능력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이 국내에서 충족해야 할 의무적인 안전 요건을 규정한 새로운 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규정이 최종 채택될 경우, 시행 시기는 2027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SAE 레벨 3 및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에 특별히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24년에 승인된 자발적 지침을 대체하며, 그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해져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초안 단계에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4월까지 의견과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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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규정의 기본 원칙은 레벨 3 또는 레벨 4 주행 시스템을 갖춘 모든 차량이 최소한 숙련되고 주의 깊은 인간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탑승자와 도로의 다른 이용자에게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차량에 대한 규정

운전자가 짧은 시간 안에 차량 제어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레벨 3의 경우, 이 규정은 엄격한 통제를 요구합니다. 차량은 센서와 생체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개입 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운전자가 잠들었거나 좌석을 비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처음 활성화하기 전에, 제조사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교육이나 안내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응답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 의식을 잃는 등의 이유로 제어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 경우, 차량은 자동으로 최소 위험 조치(MRM)를 작동시킵니다. 이 조치에는 필요한 경우 차선 변경,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의 정차,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한 위험 최소화가 포함됩니다. 이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비상등이 켜지고, 안전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운전자에게 청각, 시각 또는 촉각 경고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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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4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제한

한편, 고급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의 경우, 차량은 정의된 운행 조건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주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로보택시 서비스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관제센터에서의 원격 지원은 허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은 경찰, 소방, 구급차 같은 응급 서비스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당국과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자동화 주행 데이터 기록 장치(DSSAD)의 의무적 설치입니다. 이 장치는 사고 전후의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 사고 조사와 당국의 감독을 용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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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로운 규정을 통해 중국은 자율주행의 안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견고한 법적 틀을 공고히 하고자 하며, 특히 레벨 3에 대한 요건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추적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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