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T의 형편없는 시민 응대
며칠 전 제한 속도 초과에 대한 과태료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과태료는 면허 정지도 벌점도 수반하지 않는데, 도로의 최고 허용 속도를 25%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무부는 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도로의 사고 다발 지점을 평가하고,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그곳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해 보니 과속 단속 카메라는 그 위치를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면 사고 예방이라는 성격은 모두 사라지고, 세수 확보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손쉬운 돈벌이이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온갖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는 A-4 도로 67.6km 지점의 카메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료 고속도로 R-4를 타고 오면 과속 단속 카메라 안내 표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일반 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A-4 도로 차량에만 고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 상담 전화 902 508 686으로 문의했을 때 매우 친절한(아이러니를 담아서입니다) 상담원이 제가 ‘세수 확보’라는 마법의 단어를 말하자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세수 확보. 진실은 원래 불편한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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